유산상속과 생명보험

Peter Lee - Sep 25, 2024

생명보험으로 효율적인 유산상속플랜 설계하기.

이효석 (Peter Lee), MBA, CLU, CHS
Chartered Life Underwriter | Certified Health Insurance Specialist
CELL: 778-875-9328(BC), 403-875-9328(AB)
Email: Peter@meeraefinancial.com Website: www.meeraefinancial.com

 
CLHIA(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 인구 38.93 million 중에 생명보험이 있는 케네디언은 22 million으로 $ 5.5 trillion 생명보험 커버리지(life insurance coverage)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 가구당(Per household) 평균 $474, 000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이중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individual life insurance)은 65% 이고 직장의 그룹베네핏(Group benefit)을 통해 가입된 생명보험(Group term life)은 35% 입니다.
 
생명보험 가입 목적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인한 모기지와 부채 상환(Mortgage cancellation), 자녀 교육자금(Education fund), 소득대체(Income replacement), 사후 장례비용과 세금(Final expenses), 유산상속플랜(Estate planning)으로 가입자의 나이와 재정상황과 생명보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과 목적에 따라 생명보험 설계(Life insurance planning)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LIMRA(Life Insurance and Marketing Research Association)의 Canadian Life Insurance Ownership Series – Household Trends Study에 따르면 캐네디언이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1. Final expenses (40%) 2. Good/wise/necessary thing to do (32%) 3. Transfer wealth (30%)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캐네디언의 30%는 생명보험을 유산상속 플랜(Estate planning – wealth transfer)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이번 블로그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상속세는 없지만 사망 시 소득,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Capital gain)에 세금이 부과되고 또한 유언장(Will)에 따라 상속이 집행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수료(Probate fee)가 들기에 상속과 사후 정리를 위해 현금성 자산(Cash)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Decedent)의 자산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본이득이 있는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필요 현금이 많게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으면 사후 정리를 위해 필요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원치 않는 가격으로 자산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후 정리를 위해 미리 예상 필요 현금을 생명보험을 통해 설계하였다면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Tax-free) 지정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비과세 현금인 사망보험금은 유산상속(Estate planning)에 있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자산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물려주기보다 세금 없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으로 물려주는 것이 효율적인 절세방법(Tax-efficiency)입니다.

 
고객의 나이, 건상상태, 자산 정도에 따라 생명보험 유산상속 플랜은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기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재정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를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CASE 1
 
James Kim(남자 52세 비흡연자)과 Sophia Kim(여자 50세 비흡연자) 부부는 등록투자(Registered investment)인 RRSP와 TFSA에 투자한도 모두를 투자하고 있으며, 추가로 여유자금 $250,000은 은행에 1년 만기 연 4% 이자를 지급하는 비등록투자(Non-registered investment) 정기예금(GIC)에 투자하고 있음.
 
연 4% 이자를 지급하는 비등록투자 정기예금에 매년 $25,000을 10년동안 투자하는 것과 부부가 생명보험 보험료(Premium)를 10년동안 연 $25,000 납부하는 플랜에 가입했을 경우 수혜자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두 방법 중에 자녀에게 효율적으로 유산상속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부는 생명보험 신청을 위한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Assumptions 설명

 
  •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생명보험 상품은 Canada Life가 175년 이상 경험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1.5million 보험계약자와 $53.4 billion 규모로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계약자와 운용 규모를 갖고 있는 계약자배당형종신보험(Participating life insusrnace, PAR) 임.
  •  Estate Select Max 10 Paid-up additional coverage 보험료 납부는 10년이며 생명보험 보장금액이 매년 증가(Paid-up)하는 옵션.
  • Joint last-to-die (JLTD), Premiums payable to last death 부부가 함께 피보험자(Life insured)가 되고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시점에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부부 모두 사망시점까지 납부하지만 최장 납부기간은 10년으로 확정보장.
  • Canada Life PAR 상품의 배당규모(Dividend scale)는 현재 기준으로 향후에도 배당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1년 만기 정기예금은 향후에도 연 4% 이자율로 확정 지급한다고 가정. 
  • 정기예금 이자수익에 대한 세율(Tax rate)은 40% 가정.

어떻게 세금이 부를 잠식하는가 How taxes erode your wealth


 
  • 10년동안 정기예금 투자원금과 연보험료는 $250,000로 동일함.
  • James Kim이 90세 되는 시점에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1,264,680임.
  • 정기예금 투자의 세금 전 금액은 $936,072이지만 세금 공제 후 금액은 554,620이다. 즉 투자수익의 $381,451이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 수혜자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실제 금액(Net value)은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정기예금 투자보다 $710,060 많아 128%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정기예금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납부가 있고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세금 없이 수혜자인 자녀에게 지급되기 때문임.

세금혜택이 있는 자산이전 방법 A tax-advantage way to transfer assets


 
  •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 설계를 통해 정기예금 투자보다 128% 많은 ($716,060) 금액이 수혜자인 자녀에게 지급될 수 있는 이유는 생명보험에서 지급되는 계약자 배당금은 캐나다 세법에 따라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적립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Tax sheltered and tax deferral) 사망보험금은 세금 없이 지정한 수혜자 자녀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 생명보험에서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 적립부분(Cash Value)에 대해 보험대출(Policy loan) 및 일부 금액을 현금 인출(Cash-Out) 가능하여 노후에 필요 현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캐나다에서는 생명보험이 효율적으로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유산상속 플랜일 뿐만 아니라 보험혜택금의 일부를 노후 수입금으로 사용가능 하여 노후대책 보완(Pension Supplement) 플랜이 될 수 있음.

이상으로 생명보험으로 효율적인 유산상속플랜 설계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객의 나이, 건강상태, 자산정도에 따라 생명보험 유산상속플랜은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기에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고객의 재정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osures
The information provided is based on current laws, regulations and other rules applicable to Canadian residents. It is accurate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s of the date of publication. Rules and their interpretation may change, affect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The information provided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as a substitute for advice in any specific situation. For specific situations, advice should be obtained from the appropriate legal, accounting,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s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