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유언집행자(Executor) 가이드

캐나다 유언집행자(Executor)란?

유언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산상속 유언집행자(Executor)는 유언장에 적힌 고인의 뜻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한인 이민 1세대 고객분들은 유언장(Will)을 쓸 때 배우자나 장성한 자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8일, BC한인실업인협회(KBABC)가 코퀴틀람 한인신협 본점에서 ‘캐나다 유산 행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Everest Advisory Ltd.의 진형석 상속 업무 담당자로부터 유산 정리 절차와 유언집행자 실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Canada Life의 공식 가이드 자료(For Your Executor, Estate Planning Guide)를 중심으로 유언집행자가 실제로 하는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마지막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유산행정 전문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Canada Life의 유산상속플랜 Insight & Advice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Executor)란 무엇인가요?

유언집행자(Executor)는 유언장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수익자(Beneficiary)에게 나눠주는 책임까지 맡습니다. Canada Life의 유산상속가이드(Estate planning guide)에 따르면, 유언장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이 문서에 적힌 고인의 뜻을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유언집행자는 반드시 변호사나 회계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사망과 동시에 법적 책임과 업무가 시작됩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할수록 전문가의 검토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 거주하는 주의 법정 상속 규칙에 따라 분배됩니다. BC주에서는 이를 WESA(Wills, Estates and Succession Act)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유산관리인(Administrator)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을 때보다 절차가 더 길어지고, 가족 간 협의도 추가로 필요해집니다.

유언집행자가 실제로 처리해야 하는 7단계 업무

Canada Life의 유언집행자 안내서(For Your Executor)는 유언집행자의 업무를 크게 7단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단계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① 장례 절차 준비

가족, 친지, 고용주에게 부고를 알립니다. 그리고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와 매장 또는 화장을 준비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리해 두는 것도 이 단계의 업무입니다.

② 사망 직후 즉각적인 조치사항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언장과 생명보험 증권, 신탁 관련 서류도 함께 찾아 둡니다. 반려동물 돌봄, 빈집 관리, 우편물 이전 신청도 이 시기에 처리합니다. 운전면허와 각종 구독 서비스 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주요 기관 연락 및 급여·베네핏 청구

생명보험회사, 은행, 고용주, 캐나다연금(CPP), 실업급여(EI), 보훈처(Veterans Affairs Canada) 등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와 베네핏을 청구합니다. 생명보험금 청구에는 보험증권 번호, 고인의 사회보험번호(SIN), 사망증명서, 수혜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④ 유산 자산과 부채 관리

부동산, 차량, 사업체 등 유산에 포함된 자산을 관리하고 보험을 유지합니다. 은행 계좌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계좌(Estate Account)를 새로 개설합니다. 이 계좌로 자금을 모으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⑤ 자산과 부채 목록 작성

채권, 주식, 펀드, RRSP·RRIF, 부동산, 사업자산, 개인 소지품, 디지털 자산까지 모든 자산과 부채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이 목록은 이후 세금 신고와 유산 분배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채무와 세금 정리

신용카드, 의료비, 각종 공과금 등 채무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최종 소득세 신고(Final Return)를 진행합니다. 캐나다는 사망 시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간주처분(Deemed Disposition)이라고 하며, 이 때문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국세청(CRA)의 세무완납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받기 전에 자산을 분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유언집행자가 미납 세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⑦ 유산 분배

유언장의 유효성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인 검인(Probate)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인장(Grant of Probate)을 받아야 부동산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RRSP·RRIF의 배우자 이전과 남은 재산의 최종 분배도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캐나다 재정안정계획
PETER LEE 이효석 MBA, CLU, CHS
778-875-9328 (BC)
403-875-9328 (AB)

왜 유언집행자의 역할이 생각보다 무거울까요?

Everest Advisory 자료에 따르면, 유언집행자가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는 평균 87가지라고 합니다. 법률·회계·세금 비용을 유언집행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비용이 최소 $20,00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언집행자의 약 3분의 2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절차가 걸리는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BC주 기준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도 유언장이 있으면 검인부터 최종 분배까지 약 12~18개월이 걸립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약 18~24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가족이 직접 진행하면 3~4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부동산 재산세, 보험료, 사업체 급여 지급, CRA 신고 기한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인 이민자 가정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한인 이민자 가정이 유산상속 유언집행자의 역할을 맡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언어 장벽 – 은행, 법원, CRA와의 소통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상속 관련 용어는 영어에 익숙한 분에게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해외(한국) 거주 가족 – 수익자나 상속인 중 일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주고받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자산 –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캐나다의 간주처분 자본이득세와 별도로 한국 상속세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과 캐나다 양국 세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회계사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 사업체 운영 – 가족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면 여러 리스크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명권자 공백으로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신용한도가 제한되거나, 지분·의결권 승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70대 부모님이 성인 자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는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은행 계좌, 주택, 보험, 세금, 유산 분배 업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이 있는 자녀에게 캐나다의 상속 절차는 낯섭니다. 은행은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에게도 진행 상황을 계속 설명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의 부담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

① 생명보험을 활용한 사전 준비

생명보험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은 수혜자(Beneficiary)를 직접 지정해 두면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지급됩니다.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Tax-free). BC주의 검인 수수료(Probate Fee)는 자산 20만 달러 초과분에 최대 약 1.4%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활용하면 이 수수료와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세금, 급한 생활비처럼 유동성이 필요한 순간에 가족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유언장 작성 단계부터 보험설계사,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전문 유언집행자의 도움

Canada Life는 유언집행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Estate at Eas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 어드바이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가정이라면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은 유언집행자의 책임과 최종 결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서류 관리처럼 시간이 많이 드는 실무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유산행정 전문가
Everest Advisory 진형석 상속 업무 담당자

Everest Advisory Ltd.의 진형석(Charlie Jin) 담당자는 BC주 한인 가정을 위한 전문 수탁·유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산관리·검인·유언집행 실무를 한국어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KBABC 세미나에서 “제일 힘든 순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가족이 슬픔 속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뜻입니다.

진형석 담당자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유언집행자 및 수탁자 업무 지원 – 여러 기관과의 연락, 자산 확인, 서류 정리 등 상속재산과 신탁재산이 법에 맞게 관리되고 고인의 뜻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위임대리인 업무 – 지속적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따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캐나다 회사의 이사·주주총회 참여와 의사결정도 지원합니다.
  • 가족 자산관리 업무 – 자산 보전, 상속 계획, 은퇴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가족 자산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돕습니다.
  • 신탁 자문 업무 – 캐나다와 해외에 있는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분배, 세무 및 가족법상 고려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Everest Advisory Ltd.는 법률사무소나 신탁회사가 아닙니다. 사후행정 및 신탁행정 지원, 의사소통, 기록 정리, 전문가 조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인 신청이나 유언장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와 별도로 협업하게 됩니다. Everest Advisory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협력 법률회사와 연계해 드립니다. 유언장 작성이나 Probate 등 법률 업무가 필요하면, BC에서 Estate Planning과 Estate Administration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Lumina Law Corporation과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연락처 전화: 778-522-5792 이메일: cjin@everestadvisory.ca 웹사이트: www.everestadvisory.ca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언장이 있으면 재산이 자동으로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유언장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산 확인, 채무와 세금 정리, 법원 절차(검인), 분배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검인(Probate)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2.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다면 반드시 제가 직접 모든 일을 맡아야 하나요?
아직 고인의 재산 관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역할을 맡지 않는 선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이미 시작했다면, 법원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가족이 유언집행자를 맡고, 전문가에게는 일부 업무만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이 유언집행자로서의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행정 업무·연락·자료 정리·전문가 조율만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상속인 중 일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한국에 있는 수익자가 포함된 경우에도, 진행 상황 안내와 필요한 서류 절차를 체계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내 자산이나 비거주자 세무 문제가 있다면 별도 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캐나다 세무를 함께 다룰 수 있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5. 해외(한국, 미국 등)에 거주하는 가족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네, 지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산의 세법상 거주지 판단이나 금융기관의 행정 처리, 자산 처분 시 비거주자 관련 세무 절차 등에서 예상보다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가족을 집행자로 지정할 계획이시라면 사전에 크로스보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만큼, 유언집행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이해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Canada Life의 자료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미리 대화를 나누고 상황과 뜻을 공유해 두시면, 훗날 그분이 고인의 뜻대로 재산을 정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서로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활용한 사전 준비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유선상담과 방문상담을 통해 고객에 맞는 최적의 플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실제 사후 유산행정 실무와 관련해서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Everest Advisory 진형석 담당자께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eter Lee (이효석) | MBA · CLU · CHS
Chartered Life Underwriter | Certified Health Insurance Specialist
그룹베네핏 · 생명보험 · 중병보험 · 은퇴계획 · 유산상속플랜 전문
Peter@meeraefinancial.com | www.meeraefinancial.com | 778-875-9328(BC) · 403-875-9328(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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