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GIS와 유산상속: 연금은 생활비로, 유산은 생명보험으로
캐나다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는 소득이 낮은 OAS 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비과세 정부지원금입니다. CPP와 OAS가 적은 한인 이민 1세대에게는 노후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도 GIS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이어가다 보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가족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GIS와 OAS는 사망과 함께 끝나고, 남은 자산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캐나다 GIS의 기본 내용과 은퇴 소득 설계, 그리고 생명보험으로 유산상속을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GIS 기본 내용
1. 2026년 기준 독신 월 최대 $1,138.90입니다. 부부가 모두 OAS를 받으면 1인당 월 최대 $685.56입니다(2026년 10~12월, canada.ca). Service Canada에서 자동 등록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OAS와 함께 GIS도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작년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CPP, RRSP·RRIF 인출, 이자, 임대소득, 한국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GIS를 줄입니다. TFSA 인출금과 집 같은 자산은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GIS가 유지됩니다.
3. 연 $15,000까지는 일해도 GIS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근로·자영업 소득은 1인당 첫 $5,000이 면제되고 다음 $10,000은 절반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부가 각자 $15,000 안쪽으로 일하시면 GIS를 크게 잃지 않으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20~30년을 더 사는 시대, 가벼운 일은 노후 자금을 오래 지키고 건강과 활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를 위한 은퇴 소득 설계: RRSP 인출 시기와 TFSA 활용 전략
캐나다 한인 이민 1세대 가운데에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 소득을 운영과 확장에 재투자해 오셨기 때문에, RRSP 같은 은퇴 계좌보다는 사업체와 부동산, 예금에 자산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은퇴 소득은 정부연금이 시작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세금과 GIS를 함께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RRSP는 정부연금을 받기 전에 꺼내 쓰세요. 사업을 정리한 뒤 CPP·OAS를 받기 전까지 소득이 낮은 몇 해가 있습니다. 이때 RRSP를 나눠 인출하면 낮은 세율로 정리할 수 있고, 65세 이후 RRIF 인출 때문에 GIS가 줄어드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GIS는 작년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OAS 신청 직전 해에는 큰 인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RRSP 제도 및 투자방법)
TFSA는 한도까지 채우세요. 2009년 이전부터 캐나다에 거주하셨고 한 번도 넣지 않았다면 2026년 기준 1인당 누적 한도는 $109,000, 부부라면 $218,000입니다. 사업 매각 대금이나 예금을 TFSA로 옮겨두세요. 같은 돈이라도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소득으로 잡혀 GIS를 줄이지만, TFSA에 두면 수익과 인출금 모두 GIS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캐나다 TFSA 제도 및 투자방법)
TFSA 승계자(Successor Holder)는 배우자로, 수혜자(Beneficiary)는 자녀로 지정하세요.
- 배우자(승계자): 계좌가 해지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망 이후의 수익도 계속 비과세이며, 고인의 계좌에 초과납입액이 없다면 배우자 본인의 납입 한도도 줄지 않습니다.
- 자녀(수혜자): 승계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가 계좌의 돈을 받습니다. 사망일 기준 금액은 비과세이고, 사망 후 지급일까지 늘어난 수익만 과세됩니다. 받은 돈을 자녀 본인 TFSA에 넣으려면 자녀 본인의 납입 한도가 필요합니다.
- 유언검인(Probate): BC와 알버타에서는 TFSA에 승계자나 수혜자를 직접 지정해 두면, 그 자금은 유산(Estate)에 포함되지 않아 유언검인을 거치지 않고 지급됩니다.
- 승계 후 재지정: 배우자가 승계한 TFSA는 배우자 소유가 됩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받으려면, 승계받은 TFSA와 본인 TFSA 모두에 자녀를 수혜자로 다시 지정해 두셔야 합니다.
GIS는 평생 나오지만, 가족에게 남지는 않습니다
GIS와 OAS는 사망과 함께 끝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떠나시면 그분의 OAS와 GIS가 끊기고, 남은 배우자의 GIS는 독신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CPP는 유족연금으로 일부만 이어집니다. 상담해 보면 가구 연금이 30~40% 줄어드는 경우가 흔한데, 렌트비와 관리비, 재산세는 그대로입니다.
두 분 모두 떠나신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없지만, 사망 시 모든 자산을 시가로 판 것으로 보는 간주처분(Deemed Disposition) 규정이 있어, 그 세금을 고인의 마지막 세금신고(Final Return)에서 정산합니다. 첫 번째 사망 때는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자산의 세금이 미뤄지므로, 세금은 대부분 두 번째 사망 때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사업용·투자용 부동산: 시세 차익의 50%가 사망 연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 한국 자산: 캐나다 거주자는 한국 자산도 간주처분 대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세가 따로 부과될 수 있고, 두 나라 사이에는 상속세 조약이 없어 이중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인 주식: 법인으로 사업을 하셨다면 회사 지분도 간주처분 대상입니다.
- 남은 RRSP·RRIF: 잔액 전체가 사망 연도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유언검인 수수료(Probate Fee): BC주는 유산 중 $50,000 초과분의 약 1.4%를 부과하고, 알버타는 최대 $525입니다. 절차를 마칠 때까지 자녀가 유산을 바로 쓰지 못합니다.
거주 주택은 주거용 주택 면제(Principal Residence Exemption)로 대부분 세금이 없지만, 면제는 한 가구에 한 채만 적용됩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낼 현금이 없으면 자녀가 집을 서둘러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집 한 채는 지켜서 물려주고 싶다”는 부모님의 바람이 이 지점에서 무너지곤 합니다.
※ 사망 시 세금은 자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법인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생활비로, 유산은 생명보험으로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남겨야 한다며 은퇴 후에도 아껴 쓰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긴 RRIF와 부동산은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저는 순서를 바꾸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연금과 은퇴자산은 마음 편히 생활에 쓰시고, 가족에게 남길 유산은 생명보험으로 미리 확정해 두시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 유산상속에 적합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수혜자에게 세금 없이 지급되고, 수혜자를 지정해 두면 검인 절차 없이 몇 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이 떨어져도 사망보험금은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000 종신보험은 언제 떠나시든 가족에게 $200,000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같은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두었다면 떠나실 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 가족이 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S를 받는 분께 중요한 점으로, 보험료를 내거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은 GIS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족 상황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주로 권해 드립니다.
배우자를 위한 종신보험: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를 지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떠나시면 그분의 OAS·GIS가 끊기고 CPP도 일부만 이어져 가구 수입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때 먼저 떠난 분의 사망보험금이 남은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앞으로 $100,000의 종신보험이 있다면, 남편이 먼저 떠나실 때 아내분은 $100,000을 받아 줄어든 연금을 여러 해에 걸쳐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런 분께 맞습니다: 한 분의 연금·소득에 가구 생활비를 많이 의지하는 부부
부부 공동 종신보험(Joint Last-to-Die): 자녀에게 유산을 온전히 물려줍니다
보험 하나로 두 분을 함께 보장하고, 두 분이 모두 떠나신 뒤에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망 시 세금이 바로 두 번째 사망 때 몰려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 현금이 나오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자녀는 이 돈으로 세금, 검인 수수료, 장례비를 내고 부모님 집을 팔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낮습니다: 두 분 중 마지막 분이 떠나실 때 한 번만 지급하므로, 같은 보장금액이라면 한 사람 기준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낮습니다.
- 한 분의 건강이 좋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을 함께 심사하므로, 혼자서는 가입이 어려운 분도 부부 공동으로는 가입되기도 합니다.
- 보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당형 종신보험(PAR)으로 설계하면 매년 받는 배당으로 보장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배당은 보장되지 않으며 보험사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런 분께 맞습니다: 집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부부, 사망 시 세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
생명보험은 은퇴 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보험을 알아보시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70대에는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고혈압·당뇨·심장질환 같은 건강 문제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붙는 일이 흔합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니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소득이 있는 50대에서 60대 초반에 유산상속플랜을 만들어 두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10년이나 20년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설계하면 은퇴 무렵 납입이 끝나, 은퇴 후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만 유지됩니다. 배당형 종신보험(PAR)은 납입이 끝난 뒤에도 배당으로 보장이 계속 늘어납니다.
사례: 은퇴를 앞둔 50대 사업자 부부
50대 후반의 부부가 운영해 온 가게를 65세쯤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집중하느라 RRSP와 TFSA는 많지 않고, 자산은 살고 있는 집과 투자용 부동산 또는 사업체에 모여 있습니다. 두 분의 바람은 두 가지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내는 것, 그리고 집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상담 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RRSP는 가게를 정리한 뒤 정부연금을 받기 전, 소득이 낮은 몇 해에 나눠 인출합니다.
- TFSA는 사업 매각 대금과 예금으로 부부 한도를 채워, 은퇴 후 GIS에 영향 없는 추가 소득원으로 씁니다.
- 부부 공동 종신보험은 두 분이 모두 떠나실 때 예상되는 세금, 검인 수수료, 장례비를 계산해 그 금액만큼 가입하고, 사업 소득이 있는 동안 은퇴 무렵까지 납입을 마칩니다.
| 비교 | 지금 가입 (50대) | 은퇴 후 가입 (70대) |
|---|---|---|
| 보험료 | 상대적으로 낮음 | 크게 높아짐 |
| 건강심사 | 통과 가능성 높음 | 거절·조건부 가능성 |
| 보험료 재원 | 사업 소득으로 은퇴 무렵 납입 완료 | 연금에서 계속 납입 |
| GIS·생활비 영향 | 없음 | 생활비 압박 |
두 분이 모두 떠나시면 자녀들은 사망보험금을 세금 없이, 검인 절차 없이 받아 사망 시 비용을 해결하고, 집과 부동산은 팔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은퇴 후 연금과 TFSA로 생활하시면서, 유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안심 속에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실제 플랜은 가족 구성, 자산 규모,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가 가장 걱정이라면 개인 종신보험을,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정기보험(Term)과 종신보험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각 가정의 상황과 원하시는 방향에 맞는 플랜을 함께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료와 가입 여부는 나이, 건강 상태,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견적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유산상속과 생명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유산상속 플랜: 생명보험을 활용한 자산이전 전략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은퇴 후 일하면 GIS가 끊기나요?
1인당 첫 $5,000은 면제되고 다음 $10,000은 절반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부가 각자 $15,000 안쪽으로 일하시면 GIS를 크게 잃지 않습니다.
TFSA는 누구를 승계자와 수혜자로 지정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승계자는 배우자, 수혜자는 자녀로 지정합니다. 배우자는 계좌를 그대로 이어받아 비과세 운용을 계속하고, 이후 자녀는 유언검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금은 자녀에게 상속되나요?
상속되지 않습니다. OAS와 GIS는 사망과 함께 끝나고, CPP는 배우자 유족연금과 일시금 $2,500이 지급될 뿐입니다.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는데, 사망하면 왜 세금이 생기나요?
캐나다는 사망 시 모든 자산을 판 것으로 보는 간주처분 규정이 있어, 투자용 부동산 차익이나 남은 RRSP·RRIF에 세금이 붙습니다. 첫 번째 사망 때는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넘어가지만, 두 번째 사망 때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부부 공동 종신보험은 언제 보험금이 나오나요?
두 분 중 마지막 분이 떠나실 때 한 번 지급됩니다. 사망 시 세금이 몰리는 시점과 같아, 자녀가 그 돈으로 세금과 비용을 해결하고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GIS를 받고 있어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과 사망보험금 모두 GIS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0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지만,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건강 문제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은퇴 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유산상속플랜은 건강하고 사업 소득이 있는 은퇴 전에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고객님의 사업과 가족 상황에 맞는 유산상속 생명보험을 설계해 드립니다. 편하실 때 유선이나 방문 상담으로 연락 주십시오. 세금 신고와 유언장 등 구체적인 실행은 회계사·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eter Lee (이효석) | MBA · CLU · CHS
Chartered Life Underwriter | Certified Health Insurance Specialist
그룹베네핏 · 생명보험 · 중병보험 · 은퇴계획 · 유산상속플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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